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구비요건, 관리규정 총정리
어떤 현장에 계신 든 안전보호구는 꼭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구비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전보고 후 미구비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관리 규정에 따라 꼭 지급대장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호구 관리규정
안전보호구의 관리 규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안전보호구 관리규정은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 관리, 착용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호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전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관리규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호구 구비요건
안전보호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 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더라 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관리
- 안전모
- 보안경
- 청력보호구
- 마스크
- 안전장갑
- 안전대
- 안전화
- 보호복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관리에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있는 KISA 일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려운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드린 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급대장의 보관장소는 현업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휴게실, 작업실 등에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