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50인이하
노동현장에서는 나날이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목숨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강화했는데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정확한 내용 읽어보시고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적용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규정이 있었지만 날짜가 지남에 따라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시행은 2024, 1월 27일 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 보기에 앞서 정부지원이 필요하신 사업주 분들은 꼭 정부지원 항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행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좀 더 편하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근로자인 분들은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시에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경우엔 바로 중대재해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할 경우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손해 배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
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시라면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50인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4년 1월 27일 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 등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의무교육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있는 QNA 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