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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50인이하

by 꼼꼼씨의 세상 사는 이야기 2024. 6. 13.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50인이하

노동현장에서는 나날이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목숨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강화했는데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정확한 내용 읽어보시고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의무교육, 50인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적용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규정이 있었지만 날짜가 지남에 따라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시행은 2024, 1월 27일 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 보기에 앞서 정부지원이 필요하신 사업주 분들은 꼭 정부지원 항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행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좀 더 편하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근로자인 분들은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시에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경우엔 바로 중대재해로 판단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할 경우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손해 배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

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시라면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50인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4년 1월 27일 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 등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의무교육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있는 QNA 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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