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건설 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안전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안전관리자입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 및 운용하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배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고를 예방하며 만약의 사고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현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 교육 실시, 위험요소 점검, 안전 시설 관리등도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23년 7월 까지 50억 이상의 공사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하청 건설사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선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채용 후 안전관리업무 외에 업무를 시킬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 기준
위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 변경시 아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중요한 사항은 겸임이든 겸직이든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따른 일을 행할 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