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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신고, 퇴사)

by 꼼꼼씨의 세상 사는 이야기 2023. 12. 26.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취업하는 분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까지 꼭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신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가장 먼저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업주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배부

 

 

또한 알고계셔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에게 꼭 배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 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대로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구제 신청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맺음말

근로계약서는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어리숙하다고 판단되어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잘 몰라서 작성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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