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일지 양식, 내용, 보존기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보건일지 양식, 내용, 보조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일지 보존기간
안전보건일지는 교육 후 회사 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보존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배부하는 시행규칙이고 길지 않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일지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안전일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1.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기타 교육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2. 교육인원을 확인하고 몇 명이 교육을 받을 것인지 확인합니다.
3. 교육과목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교육 과목의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4. 교육내용 교육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5. 교육을 실시한 강사명과 장소를 적어 놓습니다.
6.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도 같이 적어놓습니다.
7. 마지막으로 참석자 명단을 본인 자필로 꼭 적어 놓습니다.
안전보건일지 양식
약식 안전보건일지입니다.
정기안정보건 교육에 해당되며 매일 작업시작 전 10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정기안전보건 교육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산업안전교육에 쓰이는 양식입니다.
안전교육일지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은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재재와 더불어 500만 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시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뭐 다해서 점점 현장의 안전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교육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