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재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의 가장 중요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에 대한 모든 것과 양식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1.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확인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보증보험 가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1.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 갱신 시 증액을 하는 경우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 묵시적 갱신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재계약을 한다는 한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자동 갱신 됩니다.
3. 임대차 존속기간 2년
위의 자동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갱신 요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래 있는 계약 갱신 거절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보증금액 증액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임차 표준계약서 원본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맺음말
전월세 사기로 떠들썩한 요즘 표준계약서는 더없이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진 요즘 한 번의 확인 실수로 소중한 전월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