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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시세, 면허 자격 조건

by 꼼꼼씨의 세상 사는 이야기 2024. 10. 2.

개인택시 시세, 면허 자격 조건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찾으시는 분들과 기존에 직장에 퇴사 후 부업이나 또는 제2의 직장을 위해 개인택시를 많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각 보다 금액 면에서나 면허 자격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택시의 면허 자격 조건과 개인택시 구매 시세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 하시고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혹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시세, 면허 자격 조건

 

개인택시 면허 자격 조건

가장 먼저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 자격시험 응시 이후 수검 가능 (‘23.12/21)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

06.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07.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접수 및 문의가 가능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시세 

 

개인택시 시세는 지역마다 다르고 동,구,읍,면 단위로도 시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실제 양수, 양도하는 시세를 확인해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믿을수 있는 대한운수면허협회에서 진행하는 개인택시 시세이기 때문에 믿고 시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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